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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1권_장 자크 루소

by Self Leader 2021. 2. 10.

사회계약론 1장_장 자크 루소

2021.02.10 pm1:31

 

사회계약론_장 자크 루소

1권의 주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가 그들보다 더 노예로 산다.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권리다. 그런데 이 권리는 자연에서 유래하지 않고, 따라서 합의에 근거를 둔다. 중요한 것은 이 합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이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내놓은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초기 사회에 대해

모든 사회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유일하게 자연적인 것은 가족 사회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동안에만 그에게 매여 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되면 자연적 유대는 즉시 소멸한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복종할 의무에서 벗어나고, 아버지는 아이를 보살필 의무에서 벗어나, 그들 모두는 똑같이 독립 상태로 돌아간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결합된 채로 남아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연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고, 이때 가족은 오직 합의에 의해서만 유지된다.

그러므로 가족을 정치사회의 첫 번째 모델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가족의 경우 아버지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으로 기꺼이 그들을 돌보지만, 국가의 경우 지도자는 인민을 사랑하지 않기에 명령을 내리는 쾌락이 그것을 대체한다.

 

강자의 권리에 대해

강자의 권리라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이 권리를 겉으로는 빈정대지만, 실제로는 원리로 확립하고 있다. 힘에 굴복하는 것 은 필연적인 행위이지, 의지의 행위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의무가 될 수 있을까?

권력에 복종하라. 이것이 힘에 굴복하라는 뜻이라면 좋은 가르침이긴 하나 불필요하다. 나는 누구도 이 가르침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할 것이다. 모든 권력이 신으로부터 나온 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모든 병도 신으로부터 온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를 부르는 것이 금지되는가? 강도가 숲 한구석에서 나를 덮친다고 하자. 나는 힘에 눌려 지갑을 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갑을 감출 수 있는데도 양심적으로 내주어야만 하는가? 그가 쥐고 있는 권총 또한 권력이니까?

그러므로 힘은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오직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노예제에 대해

누구도 동류에 대해 자연적인 권한을 가지지 않고 힘은 어떤 권리도 생산하지 않기에,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의 모든 정당한 권한은 합의를 기초로 삼는다.

그로티우스를 비롯한 몇몇은 이른바 노예법의 또 다른 기원을 전쟁에서 찾아낸다. 그들에 따르면 승자는 패자를 죽일 권리를 가지니까, 패자는 자신의 자유를 지불하고 생명을 되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합의는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만큼 정당하다고 한다.

하지만 전쟁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고, 전시에 개별자들은 오직 우발적으로만 적이 되며, 그것도 인간이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병사로서, 즉 조국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방어자로서만 그렇게 된다. 요컨대 모든 국가는 오직 다른 국가만을 적으로 가질 수 있을 뿐 인간을 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선전포고란 권력이 아니라 그 권력의 신민들에게 전하는 경고다. 군주에게 전쟁을 선언하지 않은 채 신민의 재산을 훔치고 신민을 죽이거나 억류하는 외국인은 그가 왕이건 개별자건 인민이건 한낱 강도일뿐이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여 적이나 적의 수단이 되길 멈추면, 그 즉시 그들은 단순히 인간으로 되돌아가고 그들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누구도 가질 수 없다.

전쟁이라고 해도 승자가 패배한 인민을 학살할 권리가 없다면, 승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권리를 통해 패자를 노예로 만들 권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사태를 어떤 방향에서 고찰하든 노예법이 무효인 것은, 그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조리하며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계약에 대해

자연상태에서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보존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의 저항력이,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능가하게 되었다. 그때 원시상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으며, 인류는 존재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소멸할 것이다.

인간은 응집을 통해 여러 힘을 모아 저항력을 이겨내고, 하나의 동력으로 힘들을 작동 시켜 힘들이 일치 협력하여 움직이도록 하는 것만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공동의 힘을 다해 각 회합원의 인격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며, 각자가 모두와 결합함에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에 전만큼 자유로운 회합 형식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사회계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 문제다.

각 회합원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함께 공동체 전체로 완전히 양도된다. 우리 각자는 공동으로,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로 둔다. 그리고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그 즉시 이 회합행위는 각 계약자의 개별적인 인격이 있던 자리에, 집회의 투표수와 동수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적 가상 단체를 생산하며, 이 단체는 이와 같은 회합 행위로부터 통일성, 공동의 자아, 그리고 생명과 의지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나머지 모든 인격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이 공적 인격은, 예전에 도시국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공화국 또는 정치체라는 이름을 가진다. 구성원들은 이 공적 인격이 수동적일 땐 국가로, 능동적일 땐 주권자로, 그리고 그것을 동류들과 비교할 땐 권력이라고 부른다. 회합원들은, 집단으로서는 인민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개별적으로 지칭될 땐 주권의 권한에 참여하는 자로서는 시민으로, 국가의 법에 종속된 자로서는 신민으로 불린다.

 

정치 상태에 대해서

사회계약으로 인간이 잃는 것은 타고난 자유와, 마음이 끌리면 언제라도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권리(홉스의 이론인 이 무제한적 권리를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 부여한다)다. 대신 그는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다. 그 이해득실에 관해 잘못 생각하지 않으려면 오직 개인의 힘만을 그 한계로 갖는 자연적 자유와, 전체 의사에 의해 제한되는 시민적 자유를 잘 구분해야 한다. 또한 힘의 결과이거나 최초 점유자의 권리에 불과한 소유와, 오로지 실제 명의에만 기초할 수 있는 소유권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물소유권에 대해

공동체가 형성되는 순간, 각 구성원은 지금 있는 그대로, 가진 재산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힘과 자기 자신을 공동체에 내준다. 이 행위를 통해 다른 손으로 넘겨진다고 해서 점유가 그 본성을 바꾸어, 그것이 주권자 수중에서 소유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시국가의 힘이 개별자의 힘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공적 점유 또한 사실에 있어서는 더 강력하며 더 철회 불가능하다.

국가는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국가 안의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사회계약을 통해 구성원들의 모든 재산을 지배하지만, 다른 외부 권력에 대해서는 오직 개별자들로부터 받은 최초 점유자의 권리를 통해서만 재산을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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