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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2권_장-자크 루소

by Self Leader 2021. 2. 20.

사회계약론 2권_장-자크 루소

2021.02.20 pm 1:18

사회계약론_장 자크 루소

2권

1장.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일반의지만이 국가의 설립 목적인 공동선에 따라 국가의 힘을 통솔할 수 있다.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일 뿐이기에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일 뿐이기에 오직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힘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지는 그렇지 않다. 의지가 미래에 대해 스스로 족쇄를 찬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며, 의지는 의지하는 존재의 이득에 반하는 것을 승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인이 존재하는 순간 더 이상 주권자는 없으며, 그 즉시 정치체는 파괴된다.

 

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주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유로 분할될 수 없다. 그런데 주권을 그 원리에 있어서는 분할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가들은 그것을 대상에 따라 분할한다. 그들은 주권을 힘과 의지, 입법권과 행정권, 과세권과 사법권과 전쟁권, 대내 행정과 대외 교섭권으로 나눈다. 그들은 때로는 이 모든 부분을 뒤섞고, 때로는 분리한다. 

 

3장. 일반의지가 틀릴 수 있는가

앞의 논의로부터, 일반의지는 항상 곧고 항상 공익을 향한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인민은 부패하는 법은 없어도 자주 속긴 한다. 바로 이때에만 인민은 나쁜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모두의 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흔히 큰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는 오직 공동이익에 몰두한다. 모두의 의지는 사적인 이익에 몰두하며 개별 의지의 합일뿐이다.

인민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심의할 때, 시민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면, 언제나 일반의지가 도출될 것이고, 심의는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인민이 큰 회합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술책을 부리고 부분 회합을 만들면, 이 회합 각각의 의지가 그 안의 구성원들에게는 일반적인 것이 되고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것이 된다.

 

4장. 주권의 한계에 대해

일반의지가 지휘하는 이 권력을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각자는 사회계약을 통해 자신의 모든 힘과 재산과 자유에서 오직 공동체에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만을 양도한다. 하지만 오직 주권자만이 이 중요성을 판단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주권자가 요구하면 그 즉시 시민은 그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국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주권자 편에서는 공동체에 불필요한 어떤 족쇄도 신민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그것을 원할 수도 없다.

개별 의지가 일반의지를 대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판사)로, 일반의 지도 개별적인 대상을 마주하면 그 본성이 바뀌어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ex) 아테네 인민의 지도자 선출. 그들은 주권자가 아니라 행정관으로 행동한 것이다.

즉, 사회계약은 모두 같은 조건으로 의무를 지고 모두 같은 권리를 누리는 시민들의 평등을 확립한다.

주권자와 시민 양편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것은, 시민들이 그들 자신과 어떤 것까지 약속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여기서 다음을 알게 된다. 주권은 그것이 아무리 절대적이고 신성하고 불가 침하더라도 일반적인 합의의 한계를 넘지 않으며 넘을 수도 없다. 따라서 주권자에게는 어떤 신민에게 다른 신민보다 큰 부담을 지울 권리가 없다. 그러면 문제는 개별적인 사안이 되어 주권자의 힘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생명을 내놓는 행위란 무엇일까? 그것은 국가에서 받은 것을 돌려주는 일일 뿐이다. 우리는 안전을 잃으면 그 즉시 여러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그런데 그 위험 가운데 일부를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위해 무릅쓴다면, 이는 득을 보는 것이 아닌가?

 

5장. 생살권에 대해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타인을 희생시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는 마찬가지로 필요할 경우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이때 시민은 법이 원하는 대로 그가 무릅써야 하는 위험에 대해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다. 군주가 "당신의 죽음이 국가에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는 바로 이 조건하에서 안전하게 산 것이고, 그의 생명은 자연의 호의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조건부로 준 증여 물이기 때문이다.

조국의 법을 어김으로써 그는 더 이상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고, 심지어 조국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때 국가의 보존과 그의 보존은 양립할 수 없기에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한다. 그는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서 죽는다. 그가 사회계 야글 깨뜨렸으며 이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소송과 재판으로 입증되고 선고된다.

 

6장. 법에 대해

우리는 사회계약으로 정치체에 생명과 존재를 주었다. 이제 입법을 통해 의지와 운동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최초의 행위로는 정치체가 형성되고 단결될 뿐, 정치체가 자기 보존을 위해 해야 할 일 가운데 어떤 것도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의 법은 자연적 제제가 없어서 사람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다. 이 법으로 악인만 득을 보고 의인은 손해를 본다. 그러므로 권리에 의무를 결합시키고 정의가 그 목적을 달성케 하려면 합의와 법이 필요하다.

법은 시민을 여러 계층으로 나누고 계층에 따라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을 할당할 수 있지만, 이런저런 사람을 지명해서 계층에 등록시킬 수는 없다. 법은 왕정과 세습 승계를 제정할 수 있지만, 특정 왕을 선출할 수도 왕가를 지명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개별적인 대상에 결부되는 모든 기능은 결코 입법권에 속하지 않는다.

법을 만드는 것은 누구의 일인지 물을 필요가 없다.

- 법은 일반의지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군주가 법 위에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다.

- 군주는 국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법이 있을 수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다.

- 누구도 자기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자유로운 상태로 법에 종속될 수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다.

- 법은 우리 의지의 기록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독단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그가 누구든 결코 법이 아니며, 주권자일지라도 어떤 개별적인 대상에 대해 내리는 지시는 마찬가지로 법이 아니다. 그것은 법이 아니라 명령이고, 주권 행위가 아니라 행정행위다.

사회체에서 지성과 의지의 결합을 만들어 내는 것은 공중의 계몽이며, 이 결합으로부터 부분들의 정확한 협력, 결국 전체의 가장 큰 힘이 생겨난다. 입법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7장. 입법자에 대해

국가에서 입법자는 모든 면에서 특수한 인간이다. 타고난 재능도 특수해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일 자체가 특수하다. 그의 일은 행정관의 것도 아니고, 주권자의 것도 아니다. 입법자의 직무는 공화국을 조직하는 것이지만 그 조직 속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것은 인간 세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특별한 상위 기능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배하는 자는 법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면, 법을 지배하는 자 역시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법을 작성하는 자는 어떤 입법권도 가지지 않거나 가져서는 안 되며, 인민은 그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양도 불가능한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본계약에 따르자면 일반의지만이 개별자들을 강제할 수 있고, 어떤 개별 의지가 일반의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그것을 인민의 자유로운 투표에 맡겨 본 후에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8~10장. 인민에 대해

인간에게도 그렇지만 국민에게도 성숙기가 있다. 국민을 법에 종속시키려면 먼저 이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특정 인민의 성숙기를 알기란 언제나 쉽지 않고, 때도 되지 않았는데 서두르다간 일을 망친다.

모든 정치체는 능가할 수 없는 힘의 최댓값이 있는데, 정치체가 커지면 이 최댓값에서 멀어지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사회 결합은 확장될수록 더 느슨해지기에, 일반적으로 작은 국가가 큰 국가보다 비교적 더 강하다. 정치체가 커질수록, 멀수록 비용은 언제나 더 커지고 언제나 불행한 인민을 희생시킨다. 국민들은 여러 단계의 행정기관에 의해 더 잘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 위에 단 하나의 행정기관이 존재할 때보다 잘못 다스려진다.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건강하고 강한 구성이며, 더 믿어야 할 것은 큰 영토가 제공하는 자원이 아니라 좋은 정부에서 생겨나는 활력이다.

그렇기에 국가를 보존하는데 가장 좋은 비율을 찾아내는 일은 정치가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다. 국가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대외적이고 상대적일 뿐이다. 그렇기에 대내적이고 절대적인 국가 축소의 이유에 종속되어야 한다.

광활한 국토가 제공하는 자원보다는 좋은 정부가 불러일으킬 활력에 더 기대를 걸어야 한다.

 

11장. 여러 가지 입법체계에 대해

모든 입법체계의 목적은 모두의 최대선이다. 이 최대선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적으로 수렴됨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훌륭한 제도가 갖는 이런 일반적인 목적들은, 각 지역의 현지 상황과 거주자들의 특성에서 생기는 관계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그 자체로는 최선이 아닐지라도 적용 대상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최선인 특수한 제도 체계를 각 인민에게 부여해야 한다.

한마디로, 각 인민은 모든 인민에게 공통되는 규칙들 외에도 자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어, 이 때문에 그런 규칙들이 인민에 따라 특수한 방식으로 조직되며 각 인민의 입법은 오직 그에게만 적합하다.

하지만 입법자가 대상을 잘못 파악하여 사물의 본성에서 도출되는 원리와 다른 원리를 택하면, 법은 모르는 사이에 점차 차 약해지고, 국가 구성은 변질될 것이다.

 

12장. 법의 분류

첫째로, 단체 전체가 자신에게 가하는 작용, 다시 말해 전체의 전체에 대한 관계 혹은 주권자의 국가에 대한 관계가 있다. 이 관계를 규정하는 법의 이름은 정치법이다.

두 번째는 구성원들 사이에 관계 혹은 구성원들과 단체 전체와의 관계다. 이 비율은 전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작아야 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커야 한다. 그래야 각 시민이 다른 모든 시민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도시국가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의존적이게 된다. 왜냐하면 오직 국가의 힘만이 구성원들의 자유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시민법은 이 두번째 관계에서 나온다.

인간과 법 사이의 세 번째 종류의 관계, 즉 불복종과 처벌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비율은 형법의 설립을 야기한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의 이 법은 매일 새로운 힘으로 채워져, 낡아서 소멸되어 가는 법을 소생시키거나 보완하고, 인민이 인민 설립의 정신을 보존하도록 하며, 알게 모르게 권한의 힘을 습관의 힘으로 교체한다. 나는 풍속, 관습, 특히 여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위대한 입법자라면 겉으로는 개별 규칙을 다루는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여도, 은밀하게 이 부분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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