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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osity

도서관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위배되는 사례)

by Self Leader 2021. 7. 7.

도서관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위배되는 사례)

 

나는 책을 주로 사서 읽지만 가끔 돈이 없거나, 도서관을 가게 되는 일이 있으면 종종 책을 빌리곤 한다. 그러던 중 나는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다. 

왜 도서관은 책을 무료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음악, 영화 등과 다르게 국가에서 나서서 책을 빌려주는 것인지 궁금했다. (요즘 유튜브나 각종 개인방송에서 멜론으로 음악 트는 것도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한다.)

 자료를 찾아보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법령에 나와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해주는 것은 저작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

 

바로 전자책 대여이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부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대여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를 살펴보면, 도서관은 전자출판물 등을 도서관 안에 있는 컴퓨터 등을 통해 열람하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전자책 같은 경우는 관내 열람만 허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세계적인 도서관 이용규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접속과 도서관 밖에서 이뤄지는 PC 등을 통한 관외 열람 행위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의 제 136조 벌칙 조항에 의하면 권리 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 또한 지는 것으로 규정한다.

 

아마 전자책 같은 경우는 쉽게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 아쉽겠지만, 전자책을 읽고 싶더라도 도서관에 가서 읽던지, 직접 구입해서 읽는 편이 좋아 보인다.

 

요즘은 '밀리의 서재'와 같이 듣는 책도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니 많이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https://www.millie.co.kr/v3/brand?gclid=EAIaIQobChMI8fH7pY3R8QIViL2WCh0doAADEAAYASAAEgIBz_D_BwE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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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llie.co.kr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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